대항력우선변제권1 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 관계 분석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근저당권과 선순위 채권 파악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계약을 앞둔 시점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교차합니다. 저도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른 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,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때 이후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, 즉 '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'를 직접 발급받아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아침에 새로 발급된 것인지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.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은 '을구'입니다. 을구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, 즉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상세히 나옵니다. 채권최고액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.. 2026. 5. 2. 이전 1 다음